'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 용적률 특례
'도심복합개발법' 본격 시행…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 기대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다.도심복합개발사업이란?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해당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성장거점형: 도시 내 핵심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주거중심형: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대상 지역 및 요건시행령을 통해 각 유형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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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8.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