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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 용적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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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ksupapa 2025. 2. 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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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시행

'도심복합개발법' 본격 시행…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성장거점형: 도시 내 핵심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2. 주거중심형: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

대상 지역 및 요건

시행령을 통해 각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이 구체화되었다.

  • 성장거점형: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주거중심형: 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

규제 완화 및 공공 기여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 성장거점형: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활성화
  •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 가능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하며,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장거점형 사업은 50% 이하, 주거중심형 사업은 30~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심복합개발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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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ksupapa.tistory.com/251

 

용적률과 건폐율 계산 차이점 쉽게 알아보기

1. 용적률과 건폐율이란 무엇인가요?용적률(Floor Area Ratio):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건물이 얼마나 높고 넓게 지어질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계산법: (

oksupapa.com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인해 도심 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 재생 및 주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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