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는 많은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생활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휘발유·경유를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주유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감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경차를 구매하고,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 혜택 불가
➡️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가구주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Tip: 카드사마다 추가 혜택이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경차를 첫 차로 구매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 혜택을 챙기세요!
💡 주변에 경차를 이용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이 혜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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