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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개편...지역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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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ksupapa 2025. 2.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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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개편

지역별 차등 적용 (지방 미분양주택구입 시 금리 인하) 및 청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4일부터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자금) 및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금리 현실화를 통해 지역별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진_연합뉴스 캡쳐


1.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지역 차등화

최근 2~3년 사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기금 대출의 금리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상
  • 지방: 기존 금리 유지 (인상 제외)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추가적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이를 통해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우대금리 적용 상한 및 기한 설정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대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와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상한: 최대 0.5%p로 제한
  • 적용 기한 설정: 대출 자금별로 4~5년

이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대출 금리 방식 선택권 확대

현재 만기 고정형, 5년 변동형, 순수 변동형의 대출 금리 방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혼합형 금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10년 고정 후 변동형 금리 도입
  • 금리 방식별 차등 적용:
    • 만기 고정형: +0.3%p 가산
    •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 +0.2%p 가산
    • 5년 변동형(주기형): +0.1%p 가산

이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대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4.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3월 말 예정)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 해당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
  • 대출 금리: 기본 금리 최저 2.2%대
  • 우대금리: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별로 최대 1%p 추가 제공

이를 통해 청년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금리조건

이미지-국토교통부제공

 


5. 개편된 대출 금리 적용 시점

이번 대출 금리 개편은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달라진 금리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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