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둘러싸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특정 대상을 지목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군 병력에 대해 내린 지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작전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에 대한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특정 대상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회 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뜻이었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경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 변호인이 “당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707 특수임무단 인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국회 본관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는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 수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어조는 강한 지시가 아니라 사정하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송진호는 “곽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 이를 ‘안 되게 하라’는 지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단장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안 되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김현태 단장에게*“왜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그러나 김 단장은*“국회 정문 앞에 사람이 많아 예상과 달랐다. 당황한 상태에서 지시를 수행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단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707특임대 97명이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국회에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포함한 25명이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며, 도착 당시 국회에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본관 정문 앞에 인파가 몰려 있어 예상과 다르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종근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사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것은 제한되며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후 곽 전 사령관의 지시로 병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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