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함께 상정되었으며, 오후 5시경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은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당론에 반해 표결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의 표결 참여는 내부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표결 당일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이번 탄핵 시도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무리한 정치 공세임이 드러났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과 광주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총궐기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본회의 중계를 보며 윤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은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표결 참여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과, 이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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