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편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대폭 개편되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안내 강화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공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공제 대상 부양가족 자료 제공 제한공제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자료 차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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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