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대폭 개편되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안내 강화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공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제 대상 부양가족 자료 제공 제한
공제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자료 차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인한 부당 공제를 예방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3. 기부금 공제 투명성 강화
기부처 정보 상세 제공: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단체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 기부금 공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안내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정 및 추가 반영: 일부 누락된 자료나 잘못된 정보는 1월 20일까지 추가 제출되며, 이후 최종 확정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기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요 공제 항목 변경 사항
자녀 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소비가 5% 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연간 월세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