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상속세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 변화
🔹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한도를 폐지하여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상속인별 세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부의 편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전망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뒤로 미루고, 민주당은 이에 호응하여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기하면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감세 드라이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사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별 세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편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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