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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
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선택
- 복지로 모바일 앱은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복지로" 검색 후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인증서: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초·중·고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 범위는 시·도 교육청 및 교육비 항목별로 다를 수 있음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친척 등)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 정상 제출 시 SMS 또는 이메일로 신청ID 전송 → 반드시 확인
✅ 신청 후 진행상태가 ‘접수대기’로 변경되면 수정 불가
✅ 가구원 등록 시 배우자 및 모든 자녀(신청하지 않는 자녀 포함)도 반드시 등록
✅ 학교장 추천 지원을 원할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본인 소유 주택 임대 시)
✔ 공공기관 부채증명서 (정부, 지자체, LH공사, 한국장학재단 대출 등)
✔ 기타 부채 증빙서류 (법원 판결문, 개인 간 확정 채무 등)
✔ 사용대차 확인서 (타인 주택 무상 거주 시)
✔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처
- 교육급여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상담: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복지로 이용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관련 자료 및 참고 기사
📌 교육비 원클릭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페이지
이번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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