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행령을 통해 각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이 구체화되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하며,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장거점형 사업은 50% 이하, 주거중심형 사업은 30~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인해 도심 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 재생 및 주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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