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무원의 보수가 3.0% 인상되고, 저연차 공무원과 육아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현장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지원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 평균 269만 원, 연 3222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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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 정책은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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