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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2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개편...지역별 차등 적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개편지역별 차등 적용 (지방 미분양주택구입 시 금리 인하) 및 청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4일부터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자금) 및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금리 현실화를 통해 지역별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1.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지역 차등화최근 2~3년 사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기금 대출의 금리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수도권: 디딤돌.. 2025. 2. 24.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완화[연소득2억 맞벌이부부도 가능]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으로, 신생아 출생 이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대출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생활비 마련, 또는 의료비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nhuf.molit.go.kr  2. 2024년 12월 2일부터의 주요 변경 사항대출 한도 확대: 최대5억원 이내지원 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맞벌이 경우 2억원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이하.상환 기간 연장: 10년, 15년..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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