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으로 떠나세요!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조치는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되었습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어떻게 구분되나요?전국의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상시 허용(134곳): 날짜와 관계없이 항상 주차 가능.한시 허용(299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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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