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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2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공수처로 이첩 확정 내란죄 혐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검찰은 관련 자료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향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대형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2024. 12. 18.
윤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내란죄 수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내란죄 수사 본격화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를 신속히 승인하였습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6시간 만에 무효화하였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이에 ..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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