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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내란죄 수사 본격화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출국금지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를 신속히 승인하였습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6시간 만에 무효화하였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되어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출국금지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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