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 2025년 최저임금 이렇게 바뀐다! 최저임금 제도란?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2025년 최저임금시간급: 10,030원월급 환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209시간(주휴수당 포함)209만 6,270원최저임금 적용 범위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일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 및 가사 사용인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2025. 1. 11.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빠르게 일자리 잡기1.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에 성공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한 구직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목적: 구직자의 빠른 취업 및 고용 안정 지원혜택: 총 150만 원 지급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2. 지원 대상조기취업성공수당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받은 사람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조기 취업에 성공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3. 지급 조건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취업 조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2025.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