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일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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