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역 아파트 지정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역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매매가 금지된다.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갭투자..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