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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총정리 (2025년 기준)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결혼 초기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 대상: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시 신청
🧾 신청 자격
항목 자격 요건
혼인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 현재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서울 전입 예정자 |
주택 소유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는 중복 신청 불가
🏠 주택 조건
- 위치: 서울시 관내
- 유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한도: 최대 7억 원 이하
- 제외대상:
- 불법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 대출 조건 및 이자 지원
항목 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신잔액기준 COFIX(6개월) + 가산금리 1.45%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5% 이하 |
본인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 이자 지원 구성
- 기본 이자 지원: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3.0% 이하
- 추가 이자 지원: 아래 중 1가지만 선택 가능 (중복 불가)
예비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 +1.0% |
⏱️ 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 기본 기간: 2년
- 1차 연장: 2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자녀수 증가 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 (최대 6년 추가)
- 최장 이용 가능 기간: 10년
📑 신청 절차
- 협약은행 상담 (국민/하나/신한은행)
- 임대차 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 접수
- 서울시 추천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예식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참고사항
- 상시접수제이므로 원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전까지 순차 지원
- 대출 이자 지원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문의처
기관 연락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 마무리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이자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나 예비신혼부부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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