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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2025년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가구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한 이 바우처는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가구별 지원금, 사용 방식 등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요건과 세대 특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로 구분해 연중 2회 지원이 이뤄집니다.
👨👩👧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② 세대원 특성 요건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 시 가능)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8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및 출산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025년 가구별 지원금액
가구원 수 하절기 바우처 동절기 바우처 총 지원금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3. 직권 신청
- 공무원이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요금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용 방법
🔹 1. 요금 차감 방식
- 하절기: 전기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자동 차감
→ 요금 고지서 제출 필수
🔹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결제
- 발급 가능 카드사: BC카드,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주의사항
- 공과금 수납기, 은행 창구 사용 불가
- 본인만 사용 가능, 타인에게 양도 금지
📞 문의 및 공식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평일 09:00~18:0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관련 기사 및 참고 자료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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