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가 제공되며, 돌봄서비스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을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진단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기존의 저소득 가구 지원에는 포함되었지만, 본인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더 많은 아동·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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