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학원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학원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원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주로 다음 항목에 한정됩니다:
**학원비(사설 학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초등학생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특수 학원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 및 학원의 특수 교육 인증이 필요합니다.
학원비 공제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생기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현재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책 변화와 지역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세요!
TIP: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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