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의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허용 구간 및 시간을 비롯한 상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해:
또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장보기를 경험해 보세요!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한층 더 여유롭게 명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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