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잠실과 강남구 일대가 곧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투기 방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네 번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GBC(Global Business Center) 일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달하는 수준으로, 강남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제 논의의 주요 배경
- 시장의 변화: 2020년 당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현재 거래 감소와 가격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 의지: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대규모 개발 사업 활성화: GBC와 같은 주요 개발사업지와 주변 지역이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증가가 기대됩니다.
찬반 논쟁
찬성 측: 규제를 해제하면 강남권의 거래 정상화와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발사업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측: 규제 해제가 다시금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향후 계획
서울시는 이번 해제 검토를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시민 여론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아래 해제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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