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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약시 무주택 범위 완화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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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무주택청약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정리

2025무주택청약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 기간: 2024년 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
    • 조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 취득 시 적용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025무주택청약
2025무주택청약

2. 무주택자 정의 및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무주택자 정의: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됨.
  • 기존 무주택 간주 기준
    • 소형·저가주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1.6억 원 이하)
  • 변경된 무주택 간주 기준
    •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
    • 빌라 등 비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

3.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기준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변경된 기준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다세대·연립주택 포함)
    • 시설:
      • 소화기
      •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 주택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 유도등 및 완강기 등 추가
2025무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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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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