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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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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올린다

1.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 관리급여 전환: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
    • 본인 부담률 90~95% 적용
    • 가격 및 진료 기준을 통일해 관리
    •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 및 대체 치료법을 통합 포털에서 공개
  • 환자 선택권 강화: 비급여 진료 시 가격, 처방 사유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2. 5세대 실손보험 개편

  • 비중증 보장 축소, 중증 보장 강화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진료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20% 유지
    • 경증 환자는 본인 부담이 최대 81%까지 상승
  • 보험료 인하: 중증 중심 설계로 실손보험료 최대 50% 인하 효과 기대
  • 재매입 추진: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세대로 전환 유도

3. 기대 효과

  •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절감된 재정을 지역·필수 의료에 재투자
  • 보험료 안정화: 가입자 대부분의 보험료 부담 완화

4. 추진 방향

  •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강화
  • 2024년 12월에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해 환자들이 전국의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5. 향후 과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 20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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