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초부터 말까지 신청 가능. 추가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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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1월에 연납하면 약 45만 원으로 약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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