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보다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5,920만 원(부부 합산)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캉스후기 디럭스트윈 호텔수영장 (0) | 2025.01.04 |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쉽게 알아보기 (0) | 2025.01.04 |
아이와 가볼만한 곳 의왕 철도박물관 나들이 다녀온 후기 주차정보 (0) | 2025.01.03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발표 (0) | 2025.01.03 |
2024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국세청이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0)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