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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보다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5,920만 원(부부 합산)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혜택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대상 확대: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선택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상한액 인상
- 매주 10시간 단축분: 월 220만 원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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