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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발언
-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윤 대통령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폭동 요소도 없고, 오히려 야당의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중
현재 윤 대통령은 사법기관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며, 석 변호사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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