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사법기관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며, 석 변호사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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