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공수처로 이첩 확정
내란죄 혐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검찰은 관련 자료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향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대형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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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