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약시 무주택 범위 완화 기준 총정리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정리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주택 요건기간: 2024년 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조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 취득 시 적용과세 특례양도소득세: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2. 무주택자 정의 및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무주택자 정의: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됨.기존 무주택 간주 기준소형·저가주택 기준: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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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