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법조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주요 판결을 통해 그의 법적 소신과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프로필
지귀연 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그는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해석과 재판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판결 사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지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그동안의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단위로 세밀하게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정은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논란과 평가
지 판사의 이번 결정은 법조계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과거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직 판사들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하였으며,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률 해석과 재판 운영에서 독자적인 소신을 가진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결정은 법조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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