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13%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40% → 42%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1% p 이상 추가 제고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더욱 탄탄히 보장합니다.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중복 삭감되지 않도록 개선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며,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기대됩니다.